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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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황도로 관련 하여 건축법 도로 후퇴선 이 궁굼 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06.17
조회수 119
첨부파일
1. 건축법에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1/2 이격 이라고
하는데 현황 도로와 지적선의 차이가 나는 경우 건축선 후퇴의 중심선을 실제 도로 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적선의 중심에서 해야 하는지요?

2.실제 현황 도로가 지목이 대지인데 지적 경계선을 사용할 경우 어떤 지적 경계선을 사용 하는지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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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6-25 오전 11:31:1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검토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은“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의 중심선은 현황도로 중심인지, 지적선의 중심인지 문의”하시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우선, 건축선이란 「건축법」제46조에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법상 도로의 소요 너비(4m)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의 중심선이라 함은 현황도로가 아닌 건축법상 도로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과 김민건 주무관(☎02-2091-366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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