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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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급여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06.18
조회수 193
첨부파일
저번달에 전입신고는 되었는데 주거급여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지 몰랐다가 오늘 문의하니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급히 팩스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늦게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달은 60%만 나온다고 하던데요....
일용직 알바로 생활하고 있어 생활이 불완전한데 주거급여라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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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6-19 오후 2:49:10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서 미제출로 인한 주택조사 지연, 주택조사 진행기간 임대료 60% 지급'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전입하시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주셨으나, 기간이 늦어 주택조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주택조사 중에는 기준임대료 60%만 지급되나,
주택조사 후에는 급여가 생성되어 과소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과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환수가 진행됩니다.

나. 주택조사 진행은 대략 2주~ 1개월 정도 소요되니 조금만 양해부탁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생활보장과 이주미 주무관
(☏02-2091-3329)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9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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