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로의 인도면(건축선 외)에 재털이를 설치하려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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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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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4.23 |
| 조회수 | 85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저는 상기주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입니다
나름 구청과 협의하여 단지내 한적한 곳에 재털이를 설치했는데, 그곳이
옆 건물(3층 피부과)에서 담배연기로 방해가 심하여 하여
이전을 해달라 강하게 요구합니다
결국 단지내 인도면_건축선의 외부측_사진에 표시된 곳으로 이전하고 싶은데
이곳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도)이기에
구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능하다면 구청의 부담으로 쓰레기통 겸용 재털이를 설치해 주신다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흡연자들을 무조건 나무라기 보다
그들이 흡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어야 오히려 피해가
적어진다고 봅니다
너무나 잘 협조해주시는 구청의 도움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상기주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입니다
나름 구청과 협의하여 단지내 한적한 곳에 재털이를 설치했는데, 그곳이
옆 건물(3층 피부과)에서 담배연기로 방해가 심하여 하여
이전을 해달라 강하게 요구합니다
결국 단지내 인도면_건축선의 외부측_사진에 표시된 곳으로 이전하고 싶은데
이곳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도)이기에
구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능하다면 구청의 부담으로 쓰레기통 겸용 재털이를 설치해 주신다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흡연자들을 무조건 나무라기 보다
그들이 흡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어야 오히려 피해가
적어진다고 봅니다
너무나 잘 협조해주시는 구청의 도움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4-28 오후 4:3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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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지음재힐스 내 재떨이 이동"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방문하여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사유지내 물건(재털이)을 공공부지(보도)에 이동 설치하는 것은「도로법」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불법 적치물로 단속 대상 임을 안내 드립니다. 4. 앞으로도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7일 도봉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백운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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