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봉문화재단 직원의 간절한 호소’에 대한 노동조합 공식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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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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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6.22 |
| 조회수 | 973 | ||
| 첨부파일 | |||
수 신 : 도봉구청장님
참 조 :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께
제 목 : ‘도봉문화재단 직원의 간절한 호소’에 대한 노동조합 공식 안내문
1. 도봉구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도봉문화재단 노동조합 ‘도봉문화재단지회’에서 안내드립니다.
3. 최근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올라온 ‘도봉문화재단 직원의 간절한 호소’ (25.06.20.字)
관련 글 본문에 ‘전 직원’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도봉문화재단 전체 직원의
공식 입장이나 노동조합의 공식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4. 해당 글은 작성자의 개인적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도봉문화재단 내에는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이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노동조합의 공식 입장은 항상 ‘전국민주일반노조
도봉문화재단지회’ 명의로만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5. 직원 여러분과 구민께서는 내용 확인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도봉문화재단지회
참 조 :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께
제 목 : ‘도봉문화재단 직원의 간절한 호소’에 대한 노동조합 공식 안내문
1. 도봉구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도봉문화재단 노동조합 ‘도봉문화재단지회’에서 안내드립니다.
3. 최근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올라온 ‘도봉문화재단 직원의 간절한 호소’ (25.06.20.字)
관련 글 본문에 ‘전 직원’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도봉문화재단 전체 직원의
공식 입장이나 노동조합의 공식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4. 해당 글은 작성자의 개인적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도봉문화재단 내에는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이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노동조합의 공식 입장은 항상 ‘전국민주일반노조
도봉문화재단지회’ 명의로만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5. 직원 여러분과 구민께서는 내용 확인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도봉문화재단지회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6-25 오후 7:3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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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먼저, 도봉문화재단 내에서 근무하시며 겪으신 어려움에 대해 고충을 전해주신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해당 사안이 다른 민원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하기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제기된 사항 전반에 대해 재단 사무국과 협의하여 양 당사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4. 보다 즉각적인 조사를 원하실 경우, 아래 기관의 정식 신고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 * (도봉구) 온라인 신고: 구 홈페이지 > 종합민원 > 청렴비리 통합신고센터 *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 민원·신고 > 부패공익신고 □ 갑질피해, 직장내 괴롭힘 * (도봉구) 인권센터: 유선(02-2091-2077) / 온라인(구 홈페이지-갑질피해신고센터)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5. 우리구는 도봉문화재단이 신뢰받는 지방출연기관으로 운영되고, 내부 고충이 외면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앞으로도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 문화체육과(☎02-2091-225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5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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