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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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인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 철거 또는 게시대 설치 요함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5.06.25
조회수 132
첨부파일
- 내용 : 허가받지 않는 현수막 제거 또는 이전 설치 요함 - 일시 : 2025년 6월 25일 - 위치 : 창원초등학교 교차로 해동로 방향 - 주소 : 서울 도봉구 창동 339 - 내용 : <아래> <아래> - 현수막 설치 내용 : 내일의 나를 돌보는 사람 요양보호사님, 감사합니다. 서울시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02)-981-9838 - 민원내용 : 일반기업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제거하면서, 사단법인에서 사업 취지를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양보호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의 신청을 받기 위한 것인지? 요양 보호사를 칭찬하는 것인지 모르는 구청 인허가를 받지 않는 현수막은 제거하거나 인허가를 득한 후 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임 2025년 6월 25일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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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6-27 오전 9:20:18
답변내용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현수막 정비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현수막은 2025. 6. 26.(목) 오전 현장 확인 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나. 앞으로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로관리과 오시연주무관(☏02-2091-402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6월 26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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