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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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등학교 주변 흠연 관련 민원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5.06.26
조회수 150
첨부파일
현행법 기준으로 초등학교 주변에서는 흡연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도봉산을 등반하는 등반객들과 일부 시민들이 길거리 흡연을 아무런 제지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건너편 소공원과 외부 공원 등에서도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흡연자인 사람들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어 크게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흡연 금지 구약에서의 흡연을 단속하고 금지 구역임을 흡연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처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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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6-30 오후 3:51:20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초등학교 주변 금연환경 조성 및 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는 금연구역이며, 5. 14. 이후로 어린이
공원 주변 경계 10m 이내도 금연구역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선 해당 지역 금
연환경 조성(바닥스티커 및 안내판 부착 등), 순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
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정책과 장우섭주무관(☏02-2091-4427)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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