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축 허가시 현황도로 중심선 결정 방법,건축법상 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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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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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6.28 |
| 조회수 | 140 | ||
| 첨부파일 | |||
1.현황 도로라 는게 현제 존재하고 사용되는 도로가 맞습니까?
2.건축시 2/1도로 후퇴선 을 건축법상 도로라 답해 주셨는데 건축법상 현황 도로의 위치가 달라 질수 있나요?
3건축법상 도로란 무었인지요?(현황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 에서는 이동도 가능 한가요?)
2.건축시 2/1도로 후퇴선 을 건축법상 도로라 답해 주셨는데 건축법상 현황 도로의 위치가 달라 질수 있나요?
3건축법상 도로란 무었인지요?(현황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 에서는 이동도 가능 한가요?)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7-02 오후 3:1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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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검토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은“건축법상 도로에 관한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제2조 제11호에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문의하신 현황도로라 함은 상기 규정에서 정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 판단되며, 건축법상 현황도로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냐는 문의에 대하여는 지적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적측량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북부지사(☎02-6937-22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과 김민건 주무관(☎02-2091-366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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