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 지정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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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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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6.28 |
| 조회수 | 190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위 주소에 거주하는 구민입니다.
총 가구수는 24가구에 주차자리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장애인 주차장까지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가피하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한 차는 꾸준하게 신고가 되어
주민간에 불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총 주차자리 23개중
장애인 주차장 2개
최근 몇년간 장애인이 거주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단 한개라도 장애인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위 주소에 거주하는 구민입니다.
총 가구수는 24가구에 주차자리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장애인 주차장까지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가피하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한 차는 꾸준하게 신고가 되어
주민간에 불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총 주차자리 23개중
장애인 주차장 2개
최근 몇년간 장애인이 거주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단 한개라도 장애인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7-02 오후 5:5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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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쌍문동 553-42 예다음빌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면 중 1면이라도 일반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항에서는 대상 시설별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법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및 [별표2]에 규정되어 있으며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4에 의거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에 다세대주택은 세대수가 10세대가 넘어갈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구비하여야만 하며 그 비율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10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하라고 규정되어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의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의거 그 비율은 3퍼센트입니다. 또한 산정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보고 있습니다. 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쌍문동 553-42 예다음빌라는 총 주차 대수 24대인 다세대주택이며, 상기한 법률에 의거 최소 1대(24대*3% = 0.72대)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확보해야 합니다. 라. 예다음빌라 2면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중 최소 확보해야하는 1대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제외한 다른 1면의 일반주차구역 전환을 원하실 경우 건축과에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어르신장애인과 전상목주무관 (☏02-2091-308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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