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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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황 도로가 건물 신축시 없어질수 있나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07.11
조회수 269
첨부파일
1.현제 현황도로 가 1n라 가정을 하고 건축 부지가 현황 도로를 지나 반대편 대지를 2n 정도 넘어 갔다면 이 현황 도로는 없어 지는게 맞습니까?(원론적인 답변 말고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2.위 사진에 첨부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와 설계 도면의
북서측 예정 도로 모퉁이와 남서측 도로 모퉁이는 도로 코너가 다른데 이점도 설명 해 주세요?

3.제가 맨처음 구청 방문 하여 구두로 여쭈어 봤을때 현황도로 중심에서 1/2 후퇴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은 지적 경계선이 어쩌고 건축선이 어쩌고 이렇게 말씀 하시면 많이 혼란 스러워요.

4.신축 사업 부지는 23-2외 2필지 라 건축허가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데 (23-2,23-14,23-43)23-15번지 3제곱미터는 뭐죠?(3제곱미터는 선생님이 말씀 하신거)정확치 않음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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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17 오전 11:37:18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은 “쌍문동 23-15번지 건축법상 도로에 관한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쌍문동 23-2 외 3필지 건축공사로 인해 현재 현황도로가 없어지는지?
- 첨부한 사진에 있는 현황도로는 쌍문동 23-15번지로 도로의 폭은 지적측량 결과 소요폭 미달 확보에 따라 현황도로 부분이 0.85미터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대지안의 공지, 여유 이격 등으로 건물 외벽에서 약 2.35미터가량 공간이 확보되어 현재 현황도로 기능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 북서 측 예정도로와 남서 측 예정도로 모퉁이가 다른 점에 대한 설명
- 건축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 제1항 규정에 따라 북서 측 예정도로 모퉁이는 교차각 90°미만에 해당되어 각각 2미터씩 후퇴하였으며,
- 남서 측 예정도로 모퉁이는 교차각 120°초과하여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후퇴를 적용할수 없음

○ 소요폭 미달도로는 현황도로 중심에서 1/2후퇴 인지? 지적경계선에서 후퇴인지?
- 귀하께서 문의하신 현황도로라 함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과도로로 건축법상 도로이며, 앞서 안내드렸듯이 소요폭 미달도로는 현황도로의 지적 중심선에서 1/2후퇴 됨을 재안내 드림

○ 신축 사업부지 쌍문동 (23-2, 23-14, 23-43), 23-15번지 3제곱미터가 빠진 이유?
- 쌍문동 23-15번지 3㎡는 실사용 부지로 협의 과정 중 누락된 지번이 추가된 사항임을 안내 드림(지적 선형 변경 없음)

3. 기타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건축과 김민건 주무관(02-2091-366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6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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