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금일 언론보도 관련, 창동역1번출구 앞 <불법영업 포장마차>의 강력 퇴거 조치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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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4.28 |
| 조회수 | 184 | ||
| 첨부파일 | |||
도봉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일(2026년 4월 28일) 보도된 인터넷 기사(https://m.news.nate.com/view/20260428n19432?mid=m03)를 접하고, 도봉구의 환경과 질서를 우려하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한 시정 조치를 촉구하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 관내 도로와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영업 중인 불법 포장마차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구민들의 보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정당하게 임대료와 세금을 납부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힘겹게 생업을 이어가는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행정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도봉구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불법 포장마차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퇴거 조치 실행
더 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이나 유예기간 부여가 아닌, 관련 법규에 따른 원칙적이고 실효성 있는 강제 철거 및 행정 조치를 즉각 이행해 주십시오.
2.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 및 대책 답변
일회성 단속이나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지 않고, 철거 이후 불법 포장마차가 다시 난립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구청 차원의 항구적인 근절 대책과 향후 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청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구민의 품으로 돌려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본 민원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책임감 있고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명확히 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일(2026년 4월 28일) 보도된 인터넷 기사(https://m.news.nate.com/view/20260428n19432?mid=m03)를 접하고, 도봉구의 환경과 질서를 우려하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한 시정 조치를 촉구하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 관내 도로와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영업 중인 불법 포장마차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구민들의 보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정당하게 임대료와 세금을 납부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힘겹게 생업을 이어가는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행정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도봉구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불법 포장마차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퇴거 조치 실행
더 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이나 유예기간 부여가 아닌, 관련 법규에 따른 원칙적이고 실효성 있는 강제 철거 및 행정 조치를 즉각 이행해 주십시오.
2.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 및 대책 답변
일회성 단속이나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지 않고, 철거 이후 불법 포장마차가 다시 난립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구청 차원의 항구적인 근절 대책과 향후 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청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구민의 품으로 돌려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본 민원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책임감 있고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명확히 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5-04 오후 4:3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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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창동역 1번 출구 앞 거리가게 정비 및 강력한 퇴거 조치 요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창동역 1번 출구 앞 거리가게로 인한 보행 불편과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우려에 공감합니다. 다만, 해당 부지는 도봉구 소유가 아닌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유의 부지이며, 현재 국토교통부의 GTX-C 노선 국책 사업 구간으로 지정되어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인 곳으로, 도봉구청은 해당 부지에 대해 강제 퇴거 등을 직접 집행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현재 창동역 일대는 GTX-C노선 건립, 복합환승센터 조성, 창동민자역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 또한 해당 사업 일정과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검토·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GTX-C노선 창동역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당사자인 주민, 거리가게 및 유관기관(SH, 현대건설 등)으로 구성된 ‘창동역 동측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 TF’를 운영하여 향후 사업 공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상호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향후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쾌적한 시민 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는 항구적인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5월 4일 도봉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백운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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