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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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학우성2차 아파트 민원건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07.17
조회수 326
첨부파일
1. 임기 전 수당 지급을 기준할때
21년 선거관리 위원회 임기 시작을 변경허여 8월 1일 부터 적용할 경우
21년 7월 29일 (1회)
23년 7월 21일 7월 28일(2회) 위촉장 및 선관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한 회의 수당 지급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21년 7월 19일 이전 14기 까지 임기 기간을 적용한다면 위법이 아닌 소장의 실수에 의한 표기 오류로 빚어진 실수로 인정하규 수정하면 될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입장에 따라 19일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8월 1일 로 적용 요청시에는 공금 횡령에 해당되니 입주자대표. 관리주체 . 입대의 회장을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선관위 회의 수당 지급의 위법에 대한 부정행위
공동주택법90조에 근거하여 부정행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된 지급 범위와 상이한 지출이 매우 심각하나
구청 요청에 의하여 일부만 발췌하여 증명하고자 하오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6기 동대표 1차 선출 과정에서의 지출 근거 출석 수당을 운영비로 둔갑하여 11월 운영비를 11월 2일에 800,000미리 지급하는 행태도 있었음)
1회 선거 기준 5만원이내 일경우 1인당5만원
20~25만원 적합하나 200만원이상이 지출됨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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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28 오후 5:06:28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방학우성2차 아파트 선관위 수당지급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민원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구에서 관리주체에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택과(☎ 2091-350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8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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