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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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에는 2차로인데, 일방통행인 도로가 있습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07.22
조회수 29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봉구 쌍문역 인근에서 약 15년째 거주 중인 주민입니다.

제목만 보셔도 어떤 내용인지 아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해당 지역의 불법 주차 문제로 인해 2차로 도로가 사실상 일방통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주차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이렇게 민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나온 도로는 평소에도 불법 주차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주말에는 양쪽 차선이 불법 주차 차량으로 가득 차 사실상 일방통행 도로처럼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이 불가능해 서로 양보하거나 후진해야 통과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가끔 꼬리물기 차량을 만나면 신호가 몇 번 바뀌도록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참고로 첨부한 사진은 그나마 도로 상황이 나은 경우에 찍은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도로를 매일 출퇴근길에 이용하고 있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마저 불법 주차로 인해 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수년째 반복되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단속과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주무관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민원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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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24 오후 5:58:46
답변내용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도봉로110길 25~도봉로110길 96 일대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점 안타까운 마음 전해드립니다. 7.23.(수) 15시 50분경 현장 출동하여 해당구간 현장 확인하고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단속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도봉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점심시간의 경우 11시부터 14시 30분까지, 저녁시간은 18시부터 21시까지 6차로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공간이 협소한 다가구 밀집구역 인근의 특정구간을 21시부터 익일 7시까지 야간주차 허용구간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해주신 장소는 점심, 저녁시간대 단속유예가 이루어지는 장소임과 동시에 야간주차 허용구간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대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단속이 어려운 점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도봉구 특성상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와 불법 주정차 상황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시간 외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조치를 시행하고, 특히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장 확인하여 일정 기간 계도 및 경고 조치 후 적극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김의진주무관(☎02-2091-424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4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도봉구에는 2차로인데, 일방통행인 도로가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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