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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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문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제외 사유 확인 및 편입 검토, 공사 안전대책 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07.25
조회수 229
첨부파일
* 수신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귀중

* 민원 요지
저는 도봉구 쌍문동 460-133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2025.5. 고시된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 저희 필지가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한 생활 불편과 자산 가치 하락이 우려됩니다.
또한 인접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 요청 사항
1. 모아타운 관리계획 제외 사유 확인
-쌍문동 460-133 필지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 제외된 구체적 사유
-관련 검토 과정에서 사용된 노후도 조사 결과, 주민 동의율 및 설계도 자료
-추후 정비계획 변경 절차 및 쌍문동 460-133 편입 가능성 검토

2. 정비계획 변경 및 주민 간담회 요청
-쌍문동 460-133 일대를 모아타운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 착수
-조합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한 합리적 편입 대안 마련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3. 공사 안전·환경대책 마련
-공사 시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 피해에 대한 사전 방지대책 공개
-공사 차량 진입로 및 교통 혼잡 방지 계획
-인접 건물 붕괴 위험성 및 구조 안전대책 검토 결과
-피해 발생 시 보상 및 피해 구제 절차 안내

* 참고
-주민 공동 서명부, 건물 노후도 및 환경 실태 사진 등은 필요시 별도 제출 예정
-공사 피해 대비를 위해 사전 상태 기록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준비 중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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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29 오후 1:20:35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쌍문동 460-133 외 3필지가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에서 제외된 사유
나. 쌍문동 460-133 외 필지의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편입 가능 여부
다.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개발에 따른 인근 지역 피해 대책 수립 여부
3. 모아타운 제외 사유에 대하여, 2023. 6월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모아타운 공모 신청서에 따라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관리계획 수립된 것으로, 쌍문동 460-133 외 3필지의 경우 당초 주민 신청서상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모아타운 신청 및 모아주택 추진 여부는 주민의 추진 의사에 따르는 사항이므로 관리계획 수립 시 우리 구에서 임의로 일부 필지를 제외하거나 포함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4. 모아타운 편입 가능 여부에 대하여,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구역 등 세부적인 사항은 모아타운 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되므로, 사업시행구역에 포함 등 모아주택 추진과 관련하여는 추진 주체 혹은 향후 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조합과 협의하셔야 하는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후 추진 주체 혹은 조합에게 주민으로부터 쌍문동 460-133 외 3필지의 포함 요청이 있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모아타운 개발에 따른 피해 대책 수립 여부에 대하여, 이는 모아타운 내 개별 모아주택의 사업 주체인 조합 등이 수립하는 사항이나, 민원 내용을 감안하여 추후 사업 주체가 정해지는 경우 인근 지역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할 것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건축재개발과 여은지 주무관(☏02-2091-342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9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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