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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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께 피해 주는 건축행위 중지 되야 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5.07.24
조회수 21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건물 윗집이 집을 짓고 있는데 토사가 담을 넘어와 통행할 수 없어 여러번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예정에 없던 거라며 불응하고 있으며

이곳은 모아 주택 예정지로 곧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으로 아무리 개인재산권이라 하여도 환경적이나 금전적으로 낭비로 보여 주민들도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웃 주민의 말로는 도로경계선을 넘을 것을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의 건축업자는 주민께 피해가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말에 무슨 피해를 줬냐고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 건설자재 차가 드나들고 굴착기 작업 그라인더 돌아가는 소리 등 동내를 시끄럽게 하고도 참고 있는 주민들에게 무슨 피해를 줬냐는 건축업자에 말에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힙니다.


1. 주민에 피해를 주는 건축공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2. 도로경계선을 제대로 지켰는지 이곳 주민들은 말은 안에도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합당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5. 07. 24


우이천로46가길 8-27, 2층 윤주철
M 010 5242 4877
younjc@naver.com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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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28 오후 5:06:2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먼저, 신축공사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점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우리 구 쌍문동 485-64번지 신축공사로 인해 인접지(쌍문동 485-42)토사유출, 도로경계선 침범에 따른 불편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신 내용으로서,

3. 현장 확인 결과, 인접지(쌍문동 485-42) 토사 유출, 도로 경계선 침범에 따른 공사 시행 사항이 확인되어 해당 공사관계자에게 현장계도조치 및 이에 따른 조치결과서를 '25. 7. 30. 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4. 아울러 공사 장비 등에 따른 소음 피해사항을 소관부서(기후환경과)에 전달하였으며, 기타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건축신고 관련 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담당자 이보미, ☎02-2091-3664), 소음 및 부ㄴ진 관련 사항은 기후환경과(담당자 권기훈, ☎02-2091-324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8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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