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쌍문1동 '아람채' 모아주택 정비사업 제외관련 재검토 요청(사진첨부) | ||
|---|---|---|---|
| 진행상태 | >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7.25 |
| 조회수 | 215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시루봉로1길 75-9 '아람채 빌라에 거주 중인 주민 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추진 중인 '모아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설명이나 안내 없이 저희 아람채 빌라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조감도 공개 이후에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촉에 확인한 결과, 인근 단독주택의 반대 의견이 있었고, 그로 인해 해당 라인 전체가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문제 제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이의 반대로 우리의 동의없이 재산권을 행사할수 없다는것은 정당성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1. 절차적 정당성 및 형평성 문제)
- 본 아람채 주민들은 사전 설명회나 의견 수렴 절차에단 한 번도 참여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 일부 단독주택의 의견만으로 전체 라인이 일괄적으로 제외된 결정은 형평성에 크게어긋납니다.
아람채 또한 노후도가 심각한 주거지로,재건축 정비사업의 공공 목적과 부합함에도 소외된 상황입니다.
[2. 제외로 인한 직접적인 생활 피해 예상]
-저희 빌라만 남긴 채 주변 단지들이 재건축되면 *공사 중 중대한 생활 불편과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소음 및 진동**-철거 및 신축 과정에서의 공사 소음, 구조물 해체로 인한 진동
.* 분진과 미세먼지 피해**-인접한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창문 개방 어려움 를#지반 침하 및 구조안전 문제* -대규모 공사로 인한 우리 건물 주변의 지반 약화 가능성 빼*사생활 침해 및 조망권 상실**-주변 고층 건물로 인한 일조권, 사생활 침해
-이런 불편에도 불구하고 정작 재건축 혜택은 받지 못한다면, 이는 주민으로서 이중 피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3. 요청 사항]
1. 우리 아람채 빌라(도봉구 시루봉로1길 75-9)의 사업 제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2.제외 결정의 절차적 타당성과 주민 의견 반영 여부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해당 사업의 설계 및 대상 재조정 논의에 우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포함을 요청드립니다. 4. 공사로 인한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제외 지역에 대할 별도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의 공공 정비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형식적인 안내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주민 참여와 의견 반영 중심의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도봉구 시루봉로1길 75-9 '아람채 빌라에 거주 중인 주민 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추진 중인 '모아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설명이나 안내 없이 저희 아람채 빌라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조감도 공개 이후에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촉에 확인한 결과, 인근 단독주택의 반대 의견이 있었고, 그로 인해 해당 라인 전체가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문제 제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이의 반대로 우리의 동의없이 재산권을 행사할수 없다는것은 정당성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1. 절차적 정당성 및 형평성 문제)
- 본 아람채 주민들은 사전 설명회나 의견 수렴 절차에단 한 번도 참여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 일부 단독주택의 의견만으로 전체 라인이 일괄적으로 제외된 결정은 형평성에 크게어긋납니다.
아람채 또한 노후도가 심각한 주거지로,재건축 정비사업의 공공 목적과 부합함에도 소외된 상황입니다.
[2. 제외로 인한 직접적인 생활 피해 예상]
-저희 빌라만 남긴 채 주변 단지들이 재건축되면 *공사 중 중대한 생활 불편과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소음 및 진동**-철거 및 신축 과정에서의 공사 소음, 구조물 해체로 인한 진동
.* 분진과 미세먼지 피해**-인접한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창문 개방 어려움 를#지반 침하 및 구조안전 문제* -대규모 공사로 인한 우리 건물 주변의 지반 약화 가능성 빼*사생활 침해 및 조망권 상실**-주변 고층 건물로 인한 일조권, 사생활 침해
-이런 불편에도 불구하고 정작 재건축 혜택은 받지 못한다면, 이는 주민으로서 이중 피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3. 요청 사항]
1. 우리 아람채 빌라(도봉구 시루봉로1길 75-9)의 사업 제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2.제외 결정의 절차적 타당성과 주민 의견 반영 여부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해당 사업의 설계 및 대상 재조정 논의에 우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포함을 요청드립니다. 4. 공사로 인한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제외 지역에 대할 별도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의 공공 정비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형식적인 안내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주민 참여와 의견 반영 중심의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7-29 오후 1:20:50 | ||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쌍문동 460-133 외 3필지가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에서 제외된 사유 나. 쌍문동 460-133 외 필지의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편입 가능 여부 다.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개발에 따른 인근 지역 피해 대책 수립 여부 3. 모아타운 제외 사유에 대하여, 2023. 6월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모아타운 공모 신청서에 따라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관리계획 수립된 것으로, 쌍문동 460-133 외 3필지의 경우 당초 주민 신청서상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모아타운 신청 및 모아주택 추진 여부는 주민의 추진 의사에 따르는 사항이므로 관리계획 수립 시 우리 구에서 임의로 일부 필지를 제외하거나 포함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4. 모아타운 편입 가능 여부에 대하여,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구역 등 세부적인 사항은 모아타운 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되므로, 사업시행구역에 포함 등 모아주택 추진과 관련하여는 추진 주체 혹은 향후 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조합과 협의하셔야 하는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후 추진 주체 혹은 조합에게 주민으로부터 쌍문동 460-133 외 3필지의 포함 요청이 있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모아타운 개발에 따른 피해 대책 수립 여부에 대하여, 이는 모아타운 내 개별 모아주택의 사업 주체인 조합 등이 수립하는 사항이나, 민원 내용을 감안하여 추후 사업 주체가 정해지는 경우 인근 지역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할 것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건축재개발과 여은지 주무관(☏02-2091-342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9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
| 이전글 | 폭영속 어르신 일자리 |
|---|---|
| 다음글 | 쌍문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제외 사유 확인 및 편입 검토, 공사 안전대책 요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