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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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문동 81번지일대 모아주택 사업 대상지 제외에 대한 유감 및 재검토 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07.28
조회수 25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도시정비 정책과 모아주택 추진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구청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쌍문동 81-3**번지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최근 발표된 도봉구 쌍문동 81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대상지로 확정되었다는 플랜카드를 보았습니다.
언제쯤 최종 확정되어 신속통합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나, 빠른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플랜카드를 보고 주소지인 81-3**번지가 모아주택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 맞은편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포함된 지역과 물리적·생활적 조건이 전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블록은 제외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형평성, 도시계획 논리, 주민참여 기반 어느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제외된 도시환경은 포함된 대상지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열악합니다
- 도로폭 3m 내외의 협소 골목,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주차 공간 전무, 상하수도 공동배관 및 정화조 악취 등 포함 지역과 유사하거나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 해당 골목은 소방차 진입도 다소 어려운 생활안전 사각지대이며, 비슷한 조건의 인접 필지들이 포함된 점을 감안할 때, 제외는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2. 단지 골목 하나 차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형평성 문제
- 행정구역상으로는 동일 블록 내에 있고, 대상지 포함 지역과 도로 하나를 경계로 인접해 있습니다.
- 도시계획은 물리적 구획이 아닌 생활권·생활 여건·도시문제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골목 기준 제외’는 행정 절차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주민들 사이에서도 “왜 우리만 제외되었는가”라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고, 이는 향후 주민 간 갈등 요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주민 참여 의지가 충분하고, 향후 개발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 도로접면, 대지 구조, 주변 주거 밀도 등 모아주택 지침 요건에 부합하며, 장기적 도시정비 관점에서도 충분한 확장성이 있는 구역입니다.
- 저희 구역쪽은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에 동의하는 의향서 서명 운동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 저희 구역도 단독주택과 다세대가 혼재되어 있고, 가구 수와 면적 구조상 모아주택 유형에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4. 제외된 구역에 대한 향후 비용 부담 사전 면책 요청
추후 본 구역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아파트 분양 또는 기반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향후 도로 확장,
상하수도 인입 등의 공용 기반시설이 연결될 경우 부담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타 지역에서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외 구역에 대해서는 공사 비용,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 간접 비용이 청구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회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요청사항 정리]
1. 쌍문동 해당 주소지에 모아주택 사업 대상지 재포함 여부에 대한 행정적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2. 단순한 골목 기준 제외가 아닌 실질 기준(노후도, 환경, 주민참여 등)을 기반으로 한 재분석을 요청드립니다.
3. 제외 구역에 대한 향후 기반시설 관련 부담금 부과 여부 및 행정 해석을 명확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가능하다면 구청 또는 SH공사 주관의 현장 별도 간담회 또는 설명회 개최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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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30 오후 4:19:22
답변내용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쌍문동 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쌍문동81번지일대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에 쌍문동 81-318번지 인근지역 포함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요청
나. 제외 구역에 대한 향후 기반시설 관련 부담금 부과 여부 및 행정 해석
다. 구청 또는 SH공사 주관의 간담회 또는 설명회 개최 요청
3. 쌍문동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은 2023. 10월 주민으로부터 후보지 제안요청(구역계 포함)이 접수됨에 따라, 사전검토 후 서울시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통해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확정되고 정비계획에 대해 주민 공람이 완료된 지역으로 금년 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구역확대 등 변경은 어려운 실정이오니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4.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정비구역 지정요건(면적 1만㎡이상, 노후건축물 60% 이상, 기타 선택요건 등)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후보지 선정 요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5. 재개발 제외구역 기반시설 등 간접 비용 청구와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제외구역에는 공사비용, 기반시설 설치 등 간접 비용은 전혀 부과되는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구에서 항시 주민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구청에 방문하시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6. 참고로, SH주관의 현장 간담회 및 설명회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보시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건축재개발과 김송희 주무관(☏02-2091-342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7월 30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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