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금연구역 흡연 수시 단속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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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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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4.28 |
| 조회수 | 66 | ||
| 첨부파일 | |||
창2동주민센터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자꾸 어린이집 앞에서 흡연을 합니다.
120 신고 후 3~4시간 후 방문하여 뒷북만 치지 마시고 수시로 흡연 단속 및 과태료부과 해주세요.
120 신고 후 3~4시간 후 방문하여 뒷북만 치지 마시고 수시로 흡연 단속 및 과태료부과 해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4-29 오후 3:4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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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금연구역 흡연 수시 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지역을 현장 방문 및 순찰하였습니다. 순찰 당시에는 흡연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유선상 안내드린 것과 같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수시 순찰할 계획입니다. 나. 향후에도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 앞으로도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9일 도봉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백운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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