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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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악성 민원유발자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6.03.05
조회수 316
첨부파일
전기차 충전주차구역 장기주차 민원을
넣는 우리아파트 주민이 누군지 알고있습니다.
저번에도 과태료통지가 와서 주행한기록보내드려 취소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또 민원을 제기해서 일단전화로
과태료 처분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2월27일자 장기주차건인데
이날도 주간에 주행후 주치한상태입니다.
민원요지는
확실하게 확인도 않고 민원을 막무가내로
남발?
이런 악성 유발자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비용
누가?감당하죠
악성 민원인에게 비용청구 히실방법없나요?
우성2차 101동xxx호에 거주히는
아주 못된 인간입니다.
구청에서도 인지하고 계시리라 짐작됩니다.
경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획실한 민원만 제기해주기를 바란다고
수고하세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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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09 오전 11:14:44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전기차 충전구역 무분별 민원에 따른 대응"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반복되는 신고로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 제기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원을 남발한다는 사유로 민원 신고자를 제재하거나 사회적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무분별한 신고로 행정력 낭비 및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신고가 접수될 시 제출된 증거자료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법령에 맞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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