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묻지마식 주차단속 자제와 주차난 해소방안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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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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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12.29 |
| 조회수 | 243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도봉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구민입니다.
작년 방학동 청구아파트로 이사하여 큰 불편없이 잘 지내고 있었으나 최근 불법 주차 신고를 당하여 이와 관련 불편 사항과 주차관련 제안을 드립니다.
1.현 황
방학동 청구아파트(시루봉로71) 주변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면 주차 할 곳이 전혀 없어 외부 거주자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아파트 내에 일렬주차를 합니다.
2. 사건 발생
저는 평소 차를 잘 가지고 다니지 않아 큰 불편이 없었으나 11월 26일 모처럼 차를 사용하였고,
귀가가 늦어 자정이 넘었습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 약 30분을 헤매였으나 공간이 전혀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주차 라인이 그려지지 않은 외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였고, 새벽 6시30분경에 출차 하였습니다.
(방학동 734-6번지 둘리 근린공원 세심천지구 인근)
저는 이 행위로 인해 새벽 6시 ~ 6시30분 사이 불상의 인원에게 불법 주차 신고당하였습니다.
신고 사유는 모퉁이 주차였고 줄자로 재보니 모퉁이 끝부분으로부터 약 4.5미터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법은 모퉁이 5미터라고 최근에 인지함)
3. 1차 민원
저는 이로 인해 첫번째 민원을 재기 하였습니다.
내용은 모퉁이에 설치된 현수막에 모퉁이 및 5미터 내라고 작성되어 있지 않았고 (모퉁이는 주차 금지구역이라고 적힘), 바로 인근에 탄력봉이 설치되어 있어 마치 탄력봉 안쪽은 주차를 해도 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였습니다.
이 민원은 예상대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4. 원인 조사
저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자 지난 12월27일 해당 장소에서 일정시간 머물며 조사하였습니다.
- 조사 시간 : 14:57 ~16:30
조사 결과 아파트 주민이 사용 가능한 거주자 주차구역에 둘리 근린공원 세심천 지구 방문객 다수가 무단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아파트 주민은 주차 할 곳이 없어 불법주차 신고를 당하고 있음에도 말이죠.
- 조사 방법 :
거주자 주차구역 주차차량 아파트 주차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일정 시간 머물며 세심천 공원 방문객 무단주차 수차례 목격
5. 2차 민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는 도봉구청 주차지도과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하여 해당 구역 주차지도를 요청하였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은 민원 후 20여분만에 도착
- 도봉구 주차지도과는 수차례 전화를 하였고 1시간30여분만에 도착
시설관리공단측 입장은 공원 방문차량이 문제가 되는 것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아파트에서도 지속 관리해주어야 하며 앞으로 공단에서도 지속 확인하겠다하고 무단 주차에 대해 단속하였습니다.
주차지도과는 1시간 30여분만에 도착해서는 차를 세우지 않고 이면도로를 카메라로 찰영만 하고 손짓을 했음에도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차를 도로 한가운데서 겨우 세웠습니다 그들은 창문을 내리며 굉장히 불쾌하단 표정으로 오라고 해서 오지 않았냐 왜그러냐라고 말하였
습니다.
저는 상당히 불쾌하였지만 할 말이 있어 방문을 요청하였다라고 하였고 구청 직원은 그럼 말을 해보시라고 하여 불편사항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 불편 사항 : 둘리 근린공원 세심천 지구에 방문하는 차들이 너무 많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불법주차 신고를 당하고 있다.
그들은 내리기도 않고 메모도 없이 듣는둥 마는둥 하며 단속만 하는 사람이라 이해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충 듣고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6. 주차난을 위한 제안
방학동 734-6번지 인근 도로는 자정이 지나면 주차할 곳이 없어 사람들은 아주 먼곳까시 주차를 하거나 이면도로에 주차하여 과태료 신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새벽에 바로 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새벽에는 사람도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이면도로 구역에 시간제 주차 허용을 요청합니다.
00시~06시30분까지라도 주차를 허용 한다면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어느정도 해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구청장님께서는 현장에 나와보시던 실무자 통해 검토하시던 해당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도봉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구민입니다.
작년 방학동 청구아파트로 이사하여 큰 불편없이 잘 지내고 있었으나 최근 불법 주차 신고를 당하여 이와 관련 불편 사항과 주차관련 제안을 드립니다.
1.현 황
방학동 청구아파트(시루봉로71) 주변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면 주차 할 곳이 전혀 없어 외부 거주자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아파트 내에 일렬주차를 합니다.
2. 사건 발생
저는 평소 차를 잘 가지고 다니지 않아 큰 불편이 없었으나 11월 26일 모처럼 차를 사용하였고,
귀가가 늦어 자정이 넘었습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 약 30분을 헤매였으나 공간이 전혀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주차 라인이 그려지지 않은 외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였고, 새벽 6시30분경에 출차 하였습니다.
(방학동 734-6번지 둘리 근린공원 세심천지구 인근)
저는 이 행위로 인해 새벽 6시 ~ 6시30분 사이 불상의 인원에게 불법 주차 신고당하였습니다.
신고 사유는 모퉁이 주차였고 줄자로 재보니 모퉁이 끝부분으로부터 약 4.5미터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법은 모퉁이 5미터라고 최근에 인지함)
3. 1차 민원
저는 이로 인해 첫번째 민원을 재기 하였습니다.
내용은 모퉁이에 설치된 현수막에 모퉁이 및 5미터 내라고 작성되어 있지 않았고 (모퉁이는 주차 금지구역이라고 적힘), 바로 인근에 탄력봉이 설치되어 있어 마치 탄력봉 안쪽은 주차를 해도 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였습니다.
이 민원은 예상대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4. 원인 조사
저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자 지난 12월27일 해당 장소에서 일정시간 머물며 조사하였습니다.
- 조사 시간 : 14:57 ~16:30
조사 결과 아파트 주민이 사용 가능한 거주자 주차구역에 둘리 근린공원 세심천 지구 방문객 다수가 무단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아파트 주민은 주차 할 곳이 없어 불법주차 신고를 당하고 있음에도 말이죠.
- 조사 방법 :
거주자 주차구역 주차차량 아파트 주차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일정 시간 머물며 세심천 공원 방문객 무단주차 수차례 목격
5. 2차 민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는 도봉구청 주차지도과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하여 해당 구역 주차지도를 요청하였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은 민원 후 20여분만에 도착
- 도봉구 주차지도과는 수차례 전화를 하였고 1시간30여분만에 도착
시설관리공단측 입장은 공원 방문차량이 문제가 되는 것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아파트에서도 지속 관리해주어야 하며 앞으로 공단에서도 지속 확인하겠다하고 무단 주차에 대해 단속하였습니다.
주차지도과는 1시간 30여분만에 도착해서는 차를 세우지 않고 이면도로를 카메라로 찰영만 하고 손짓을 했음에도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차를 도로 한가운데서 겨우 세웠습니다 그들은 창문을 내리며 굉장히 불쾌하단 표정으로 오라고 해서 오지 않았냐 왜그러냐라고 말하였
습니다.
저는 상당히 불쾌하였지만 할 말이 있어 방문을 요청하였다라고 하였고 구청 직원은 그럼 말을 해보시라고 하여 불편사항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 불편 사항 : 둘리 근린공원 세심천 지구에 방문하는 차들이 너무 많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불법주차 신고를 당하고 있다.
그들은 내리기도 않고 메모도 없이 듣는둥 마는둥 하며 단속만 하는 사람이라 이해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충 듣고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6. 주차난을 위한 제안
방학동 734-6번지 인근 도로는 자정이 지나면 주차할 곳이 없어 사람들은 아주 먼곳까시 주차를 하거나 이면도로에 주차하여 과태료 신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새벽에 바로 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새벽에는 사람도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이면도로 구역에 시간제 주차 허용을 요청합니다.
00시~06시30분까지라도 주차를 허용 한다면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어느정도 해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구청장님께서는 현장에 나와보시던 실무자 통해 검토하시던 해당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1-06 오후 5:4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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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부정주차 단속 관련 불편사항 및 이면도로 구간의 시간제 주차 허용 등 주차환경 개선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주차단속원의 응대 관련 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인력대비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현장민원들로 인하여 단속반이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좀 더 적극적인 민원응대를 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4. 아울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차량으로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해당구간 부정주차 집중 단속을 요청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부정주차 발생 시에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 02-901-5119,5100)으로 연락 주시면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5. 해당구간에 대한 시간제 주차 허용 요청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장 여건 및 도로 폭, 교통 안전, 보행자 통행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구간은 주차구획선을 제외한 여유폭(측구 제외)이 4.5m로, 주차를 허용할 경우 최소 차로폭 3.0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나, 실제 확보 가능한 차로폭은 2.5m에 불과하여 매우 협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의 진입 및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시간제 주차 허용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1월 6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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