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모아주택 정비사업 관련 아람채 제외 사유 및 향후 절차에 대한 구체적 자료 요청의 건 (재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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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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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7.29 |
| 조회수 | 152 |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루봉로1길 75-9 아람채 거주자입니다.
본 민원은 지난 민원에 대한 불충분한 답변에 대한 후속 요청입니다.
현재 아람채는 인근 다세대 주택과 함께 모아주택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상태이며,
이에 대해 저희는 구체적인 행정적 경위와 향후 편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민원을 제기했으나,
구청 측으로부터 “관계 기관에 전달하겠다”거나 “조합 단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형식적이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답변만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문서화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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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계획 수립 및 대상 제외 결정 주체 명시
-> 아람채가 모아주택 정비대상에서 제외된 결정은 어느 주체(구청/추진위/조합/설계사무소/컨설팅사)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내린 것입니까?
-> 해당 결정을 뒷받침하는 **문서 자료(회의록, 동의율 통계, 제안서 등)**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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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달 사실 및 후속 논의 경과 요청
-> 구청에서 “전달했다”고 한 내용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문서/전화/대면 등)으로 언제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그 전달 이후 어떤 회신 또는 내부 논의가 있었는지 그 경과 및 현재 입장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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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편입 가능성 및 절차 안내 요청
-> 저희 아람채가 향후 정비계획에 **편입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예: 주민 동의율 몇 %, 신청 가능 시점, 관할 기구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 이 절차는 도봉구청 차원에서 검토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조합 단계를 기다려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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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청의 행정적 책임 및 검토 계획 명시 요청
-> 구청은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정적 책임과 재검토 권한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향후 주민들의 재정비 요청이 있을 경우, 도봉구청이 어떤 방식으로 그 의견을 수렴·검토·반영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부 절차(관련 부서, 검토 일정 포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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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원 처리 책임자 및 회신 방식 요청
-> 본 민원에 대한 답변 책임자의 실명과 소속 부서, 그리고 **서면 회신 방식(전자문서 또는 등기우편)**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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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원은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보장, 그리고 향후 행정 절차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청입니다.
단순 건의나 임의적 전달이 아닌,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과 문서 자료 제출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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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도봉구 시루봉로1길 75-9 아람채 거주자 일동
날짜: 2025년 7월 29일
도봉구 시루봉로1길 75-9 아람채 거주자입니다.
본 민원은 지난 민원에 대한 불충분한 답변에 대한 후속 요청입니다.
현재 아람채는 인근 다세대 주택과 함께 모아주택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상태이며,
이에 대해 저희는 구체적인 행정적 경위와 향후 편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민원을 제기했으나,
구청 측으로부터 “관계 기관에 전달하겠다”거나 “조합 단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형식적이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답변만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문서화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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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계획 수립 및 대상 제외 결정 주체 명시
-> 아람채가 모아주택 정비대상에서 제외된 결정은 어느 주체(구청/추진위/조합/설계사무소/컨설팅사)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내린 것입니까?
-> 해당 결정을 뒷받침하는 **문서 자료(회의록, 동의율 통계, 제안서 등)**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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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달 사실 및 후속 논의 경과 요청
-> 구청에서 “전달했다”고 한 내용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문서/전화/대면 등)으로 언제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그 전달 이후 어떤 회신 또는 내부 논의가 있었는지 그 경과 및 현재 입장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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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편입 가능성 및 절차 안내 요청
-> 저희 아람채가 향후 정비계획에 **편입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예: 주민 동의율 몇 %, 신청 가능 시점, 관할 기구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 이 절차는 도봉구청 차원에서 검토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조합 단계를 기다려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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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청의 행정적 책임 및 검토 계획 명시 요청
-> 구청은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정적 책임과 재검토 권한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향후 주민들의 재정비 요청이 있을 경우, 도봉구청이 어떤 방식으로 그 의견을 수렴·검토·반영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부 절차(관련 부서, 검토 일정 포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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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원 처리 책임자 및 회신 방식 요청
-> 본 민원에 대한 답변 책임자의 실명과 소속 부서, 그리고 **서면 회신 방식(전자문서 또는 등기우편)**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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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원은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보장, 그리고 향후 행정 절차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청입니다.
단순 건의나 임의적 전달이 아닌,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과 문서 자료 제출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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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도봉구 시루봉로1길 75-9 아람채 거주자 일동
날짜: 2025년 7월 29일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8-01 오후 5:59: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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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쌍문동 460-133 등 3필지가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에서 제외된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 나.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편입 관련한 요건 및 절차 3. 우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집단으로 추진 예정인 지역에 대하여 부족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모아주택의 개발방향과 지침을 정하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과 관련 없으며,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의 추진은 일반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시행구역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를 충족하여야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모아타운 제외 결정 사유 및 관련자료 요청에 대하여, 모아주택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등을 설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현재 고시된 모아타운 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신청 접수되었으며 우리 구로 신청 접수되기 전 사항은 확인이 어려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모아타운 편입 관련 요건 등과 관련하여,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구역 등 세부적인 사항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되므로 사업구역 설정 등에 대해서는 모아주택 추진 주체 혹은 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조합과 협의하셔야 하며, 현재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추진 관련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추진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추후 추진주체 혹은 조합에게 귀하의 요청사항을 전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이 구청장에게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모아타운 편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의5에서 정하는 요건(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등) 및 서류를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과에 제출해주시면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건축재개발과 여은지 주무관 (☏02-2091-342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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