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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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아주택 정비사업 공사로 인한 피해 우려 및 아람채(도봉구 시루봉로1길 75-9) 정비 대상 포함 요청의 건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07.29
조회수 169
첨부파일
1. 민원 개요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루봉로1길 75-9 ‘아람채’ 주민 일동입니다.
현재 도봉구에서 추진 중인 모아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저희 아람채는 공사구역 바로 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는 향후 공사 과정에서 다양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주민의 주거권 및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2. 공사 시 예상되는 피해 및 우려 사항
? 일조권 침해: 인접 대지에 고층 건물이 신축될 경우, 햇빛이 차단되어 현재의 일조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높은 건물이 바로 인접하여 들어설 경우, 사생활 보호가 불가능하며, 기존 조망권도 상실됩니다.
? 소음 및 분진: 장기간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면 소음과 분진 피해가 불가피하며, 이는 거주자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지반 침하 및 구조 안전성 저하: 인접한 지반에서 굴착 및 공사가 진행될 경우, 아람채의 지반이나 건물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도로 통행 및 주차 불편: 공사 차량의 진입으로 인한 진입로 협소, 주차 공간 축소 등 교통 불편도 우려됩니다.

3. 형평성 문제
저희 아람채는 정비구역 경계에 위치한 소규모 다세대주택으로, 동일 생활권을 공유하는 다른 대상지와 조건 및 상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정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결과이며, 정책적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됩니다.

4. 요청 사항
1. 향후 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사전 조사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2. 저희 아람채 단지가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 및 검토 보고서 제공을 요청합니다.
3. 향후 계획 및 설계 변경 시 정비사업 대상 재포함 검토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4. 해당 사항에 대한 도봉구청, 추진위원회, 시공사 간 협의 창구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5. 맺음말
이번 모아주택 정비사업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 대상에서 배제된 인접 단지에 대한 보호 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희 아람채 역시 동일한 생활권 내 주민으로서, 정당한 보호와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 일동
2025년 7월 29일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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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8-01 오후 5:59:25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쌍문동 460-133 등 3필지가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에서 제외된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
나.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편입 관련한 요건 및 절차
3. 우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집단으로 추진 예정인 지역에 대하여 부족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모아주택의 개발방향과 지침을 정하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과 관련 없으며,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의 추진은 일반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시행구역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를 충족하여야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모아타운 제외 결정 사유 및 관련자료 요청에 대하여, 모아주택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등을 설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현재 고시된 모아타운 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신청 접수되었으며 우리 구로 신청 접수되기 전 사항은 확인이 어려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모아타운 편입 관련 요건 등과 관련하여,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구역 등 세부적인 사항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되므로 사업구역 설정 등에 대해서는 모아주택 추진 주체 혹은 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조합과 협의하셔야 하며, 현재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추진 관련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추진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추후 추진주체 혹은 조합에게 귀하의 요청사항을 전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이 구청장에게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모아타운 편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의5에서 정하는 요건(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등) 및 서류를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과에 제출해주시면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건축재개발과 여은지 주무관 (☏02-2091-342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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