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쌍문동 460-133 모아타운 제외 경위 및 편입 관련 구체적 절차 재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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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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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7.30 |
| 조회수 | 245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도봉구 쌍문동 460-133 부동산 소유자 김정화입니다.
2025.07.25자로 귀 부서에서 “쌍문동 460-133 필지는 주민 공모신청 단계에서 제외되었으며, 추후 조합·사업시행자와 협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답변은 구체적 절차·후속 조치가 없어 주민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에 대해 구체적·단계별 답변을 요청드립니다.3
1. 편입 요청 전달 경과
* 우리 필지 편입 요청을 어느 기관·추진 주체에 언제 전달했는지,
* 전달 후 현재까지 어떤 회신이나 논의가 있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제외 결정 경위와 자료
* 2023년 모아타운 공모 당시 제출된 주민 신청서, 동의서, 포함·제외 필지 목록, 회의록 등 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 우리 빌라에 동의 요청 절차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없다면 그 사유를 알려주십시오.
3. 향후 편입 절차와 요건
* 조합 설립 전후, 우리 빌라가 편입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절차·시점·요건(동의율 등)을 안내해 주십시오.
* 조합 설립 이후 편입 요청 시 담당 기관과 협의 창구를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상적 안내가 아닌, 주민이 준비·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후속 조치를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0일
민원인: 김정화
연락처: 010-4725-4349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60-133
2025.07.25자로 귀 부서에서 “쌍문동 460-133 필지는 주민 공모신청 단계에서 제외되었으며, 추후 조합·사업시행자와 협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답변은 구체적 절차·후속 조치가 없어 주민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에 대해 구체적·단계별 답변을 요청드립니다.3
1. 편입 요청 전달 경과
* 우리 필지 편입 요청을 어느 기관·추진 주체에 언제 전달했는지,
* 전달 후 현재까지 어떤 회신이나 논의가 있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제외 결정 경위와 자료
* 2023년 모아타운 공모 당시 제출된 주민 신청서, 동의서, 포함·제외 필지 목록, 회의록 등 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 우리 빌라에 동의 요청 절차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없다면 그 사유를 알려주십시오.
3. 향후 편입 절차와 요건
* 조합 설립 전후, 우리 빌라가 편입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절차·시점·요건(동의율 등)을 안내해 주십시오.
* 조합 설립 이후 편입 요청 시 담당 기관과 협의 창구를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상적 안내가 아닌, 주민이 준비·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후속 조치를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0일
민원인: 김정화
연락처: 010-4725-4349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60-133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8-01 오후 6:0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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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쌍문동 460-133 등 3필지가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에서 제외된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 나.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편입 관련한 요건 및 절차 3. 우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집단으로 추진 예정인 지역에 대하여 부족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모아주택의 개발방향과 지침을 정하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과 관련 없으며,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의 추진은 일반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시행구역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를 충족하여야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모아타운 제외 결정 사유 및 관련자료 요청에 대하여, 모아주택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등을 설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현재 고시된 모아타운 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신청 접수되었으며 우리 구로 신청 접수되기 전 사항은 확인이 어려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모아타운 편입 관련 요건 등과 관련하여,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구역 등 세부적인 사항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되므로 사업구역 설정 등에 대해서는 모아주택 추진 주체 혹은 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조합과 협의하셔야 하며, 현재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추진 관련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추진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추후 추진주체 혹은 조합에게 귀하의 요청사항을 전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이 구청장에게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모아타운 편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의5에서 정하는 요건(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등) 및 서류를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과에 제출해주시면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건축재개발과 여은지 주무관 (☏02-2091-342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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