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도봉구청 무더위쉼터 에어바운스 나이제한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08.03
조회수 329
첨부파일
에어바운스 나이제한이 6세까지라고 써있던데
만6세까지 아닌가요?
저희아이가 유치원생인데
안된다고 하네요
7세라 만6세입니다
유치원생까진 놀게 해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5-08-04 오후 3:52:08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구청사 무더위쉼터 에어바운스 놀이방 이용연령의 제한기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봉구청사 2층에 설치된 에어바운스 놀이방 이용의 연령 제한 기준은 만6세를 의미하기에 유치원생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유치원생을 포함한 만6세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무더위쉼터 안내 기간제근로자 분들에게 전파하였으며, 향후에도 다른 부분에서의 이용안내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과 김동현 주무관(☏02-2091-214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8월 4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도봉구청 무더위쉼터 에어바운스 나이제한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글 평화문화진지 명칭 변경 관련 민원 처리 지연 및 구청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재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