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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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궐선거를 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08.07
조회수 32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우성2차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이번 16기 보궐선거에 대한 17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주민에게 안내했습니다.
저희가 16기 보궐선거를 규약과 선거 규정 상위법 시행령. 준칙에 의거하여 잔여임기 2개월 미만이고 17기를 선출하고 있는 데 32조에 의거하여 보궐선거를 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구청 답변에 따라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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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8-08 오후 8:22:31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방학우성2차아파트 동대표 보궐선거 진행 관련건"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
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시행령에 따라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32조(보궐선거 및 재
선거)제1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
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이 생긴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원인 모든 선거구를
대상으로 후보자 모집공고 등 선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32조에 따라 잔여임기 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보궐선거를 진행할 의무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48조(보궐선거) 제1항 중간에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선거관
리위원회 규정] 제3조(선거사무의 관리) 제1항의 내용에 따라 선거사무는 관리규
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관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관리규약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선거사무의 관리) ① 선거사무는 이 규정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아파트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선관위가 관리하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거나 공공조합장 위탁선거의 예에 따라 공동주택선관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담당 주무관
(☏02-2091-380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8월 8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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