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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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행자보호 위반,신호수및 유도원미배치)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08.08
조회수 174
첨부파일
산업현장 내부에 자재 납품 차량 이 입고 하였으나, 신호수 미배치와 유도원이 없었고, (☆11톤차량 추정)

인도침범으로 인하여 보행자가 차도로 진행하였으나
안전조치가 일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찰나의 순간이었다.'라고 주장하겠지만,

사고는 분명 안전을 불감하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을때는 무조건 어떠한 공정을 이행하지 않는것이 메뉴얼입니다.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가속화 하고 싶은 마음과 공정진행속도를 맞추는것도 중요하지만,

(시민)구민의 안전의 우선입니다!
조금 번거러우시더라도 정말 신경써주시길 간원 드립니다. 요즘은 지차체장까지도 안전에 미흡하게 대처하면 문제가 되는 세상입니다. 무엇이라 질타가 아닌 서로의 자리에서 관리, 감독의 책무를 다하자는 겁니다.

(동영상은 첨부가 되지않아 일단 사진으로만 보냅니다. 첨부사진으로도 보행자의 차도 진행은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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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8-12 오후 5:37:57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도봉제2구역 재개발현장 내 차량 입고시 신호수 및 유도원 미배치 등으로 인한 안전조치 불이행”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도봉제2구역조합 및 감리단, 시공사에 작업내용을 확인한 결과, 자재반입 등으로 인한 대형차량 진출입이 있었습니다. 즉시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사항을 전달하고 시정 지시하였으며, 8월 11일 현장조사 결과 신호수 및 안전요원이 배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안전조치 미흡으로 보행에 불편을 드려 사과드리며,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감리단 및 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2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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