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사현장 진동과 분진에 살수가 없어요!(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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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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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8.08 |
| 조회수 | 158 | ||
| 첨부파일 | |||
공사현장
진동으로 인해 살수가 없어요.
매일 안전과는 무관하게 계속적인 진동과 충격음으로 집에서 쉴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사기간 막바지에 달해도 최소한의 안전기준(소음분진등 산업안전 관련기준)70dB초과 를 매일 합니다.
시정,계도 부탁드립니다.
진동으로 인해 살수가 없어요.
매일 안전과는 무관하게 계속적인 진동과 충격음으로 집에서 쉴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사기간 막바지에 달해도 최소한의 안전기준(소음분진등 산업안전 관련기준)70dB초과 를 매일 합니다.
시정,계도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8-11 오후 4:4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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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도봉동 634-6(다이아포레) 주변 공사현장 소음, 진동 및 분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소음, 진동 및 분진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기후환경과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사 소음과 관련하여 현장 책임자에게 민원 사항을 전달하고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 특정공사 사전신고에 따라 저소음 장비 사용 및 큰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 분산 작업하고 작업자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 단계는 8월 중순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공사로 인한 분진 저감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작업 중 살수 작업을 병행하고, 작업 후 현장 및 주변 도로를 정리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수시로 현장 출장하여 지도 점검하겠으며 소음, 진동 및 분진으로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 김영인 주무관(☏02-2091-3247)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1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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