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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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동주공4단지 개별난방관련 민원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6.06.19
조회수 159
첨부파일
1.자료열람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요청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에게 관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단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개별난방 전환사업과 관련하여 소송 진행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으며, 소송 제기 이전부터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법 어디에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공 의무가 면제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공사 관련 계약서, 설계도서, 검토자료 등은 주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서면 요청에도 현재까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자료열람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규정 ( 별지 첨부 카, 타 항목) 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주체의 자료열람 거부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주시고,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요청드립니다.

2. 수시조정 관련 민원 및 감사 요청

현재 4단지는 개별난방 전환공사와 관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관련 계약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2026년 4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승인 과정에서 회의록 제3호 안건에 '오사용된 장기수선충당금을 환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다수의 주민들은 개별난방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된 약 4억 원 상당의 계약금이 환입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해당 환입 대상은 개별난방 사업 관련 계약금이 아닌 다른 충당금 사용분이라고 설명하였으며, 개별난방 관련 계약금에 대해서는 환입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긴급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개별난방전환 공사 시설분담금 37,484,533원을 대륜도시가스에 지급하는 안건에 대하여 원안 승인과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추가로 의결되었습니다.
기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난방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집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같은 회의에서는 개별난방전환 사업 관련 문자안내 비용을 잡비 및 통신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안건도 사후 승인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설명에 따르면 해당 문자 발송 비용은 약 200만 원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심지어 개별난방과 관련없는 회장개인사가 담긴 사적 문자들도 오고있어 이부분을 아파트 관리비로 회계처리 하는건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개별난방전환 사업은 입주민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특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문자 발송 비용을 일반 통신비 및 잡비 계정으로 처리하고 사후 추인하는 것이 적정한 회계처리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 및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가. 개별난방 사업 관련 계약금 지급 과정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장기수선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및 수시조정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다. 개별난방 사업 관련 시설분담금 37,484,533원의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
라. 개별난방 사업 관련 문자발송 비용의 집행 근거 및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마. 장기수선충당금 오사용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입 및 시정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바. 개별난방 사업 관련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회계감사 필요성 여부


3.관리주체의 중립성 훼손에 대한 조사 요청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관리주체로서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 주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별난방 전환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민원을 성실히 처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찬성·반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주민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리사무소 및 관련 관계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중립성 훼손 또는 주민 차별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여 주시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행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본 민원은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법령에 근거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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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6-29 오후 6:10:31
답변내용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창동주공4단지 개별난방 전환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열람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적법성, 수시조정 절차, 관련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취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가. 유선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하께서 제기하신 자료열람 거부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에 동일·유사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관련 자료를 확인 중에 있으며,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 또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당 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6월 29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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