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강력단속 및 악의적 주차 차량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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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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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6.19 |
| 조회수 | 90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당 차량 강력한 규제를 요청합니다. 악의적으로 비었는 주차에 2칸이용 및 1칸에서 불법으로 1년째 점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다시는 대지 않겠다고 죄송하다고 그때뿐인 사람입니다. 이차량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돈내고 제가 왜 다른 곳에 대고 이사람한테 빼라고 해야하고 불편함을 감수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차량 제발 다시는 못대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해당 차량 강력한 규제를 요청합니다. 악의적으로 비었는 주차에 2칸이용 및 1칸에서 불법으로 1년째 점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다시는 대지 않겠다고 죄송하다고 그때뿐인 사람입니다. 이차량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돈내고 제가 왜 다른 곳에 대고 이사람한테 빼라고 해야하고 불편함을 감수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차량 제발 다시는 못대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6-22 오후 3:55: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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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특정 차량의 상습 부정주차 불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현재 우리 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해당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부정주차 단속 및 과금 부과를 수차례 시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과금 부과 또는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차량(사다리차)은 구조상 견인이 불가하여 현재로서는 부정주차 과금 부과 조치만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즉각적인 견인 등 조치에 한계가 있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5. 또한, 해당 차량이 특정 구획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근 구획에도 주차하고 있어 현 상황에서 구획선 조정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인 부정주차 단속 및 과금 부과를 지속하겠으며, 향후 유사한 불편이 발생할 경우, 공단 상황실(☎02-901-5119, 5100)로 즉시 연락 주시면 보다 신속한 현장 조치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6.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6월 22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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