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긴급·요청] 행정구역 이전 제도의 모순과 지정 심사 재량권 남용에 따른 관내 취약계층 수급자 방치 위기 및 시설장 파산 구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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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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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6.29 |
| 조회수 | 34 | ||
| 첨부파일 | |||
민원인: (도봉구 신규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1. 민원 취지
본 민원인은 귀 구청의 7월 1일 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심사위원회의 주관적 점수 미달로 인한 탈락 처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 처분은 행정 구역 이전 제도의 구조적 맹점과 현장의 특수성,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입니다. 당장 7월1일 부터 발생할 관내 어르신들의 돌봄 방치 사태를 막고, 불합리한 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파산을 구제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청장님의 전향적인 적극 행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 핵심 문제점 및 현장의 시급성
첫째, 자치구 이전(변경) 제도의 부재로 인한 불가피한 강제 폐업
현재 장기요양기관 행정 제도는 타 자치구로 이전할 때 단순 '소재지 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반드시 **[기존 사업장 폐업] 후 [신규 지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장은 기존 노원구에서 모시던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들의 돌봄 공백을 단 하루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구청 가이드에 따라 6월 30일 자 폐업과 7월 1일 자 신규 지정 일정을 철저히 맞추어 신청했습니다.
둘째, 기존 기관 폐업 수리 완료로 인한 '불가역적' 피해 발생
수급자 보호를 위해 행정 지침을 성실히 따른 결과, 현재 노원구 소재 센터의 폐업 서류는 최종 수리되어 행정 전산이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기존센터를 폐업되어야 인력기준에 맞춰 새로운 센터를 개업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센터로 돌아가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배수의 진에 놓인 상황에서, 귀 구청의 지정 지연은 고스란히 시설장의 생계 파탄과 파산으로 직결됩니다.
셋째, 고령·취약계층 수급자(어르신)의 방치 및 안전사고 리스크
7월 1일 자 개시에 맞춰 대기 중이던 관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들은 당장 7월부터 정당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돌봄이 절실한 어르신들이 행정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 발생 및 건강 악화의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이는 귀 구청의 치명적인 복지 행정 공백입니다.
넷째, 지정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의 부당성 (재량권 남용)
본 시설장은 이미 노원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있는 전문성과 성실성을 검증받은 운영자이며,모든서류 및 운영규정은 법정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청 측은 '심사위원들이 주관적 점수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탈락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정 제도의 취지는 부실 기관 방지이지, 성실한 운영자의 손발을 묶어 개업도 하기 전에 파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적 피해를 외면한 채 심사위원회의 주관적 평가 뒤에 숨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며 과도한 갑질 행정입니다.
다섯째, 요양보호사 고용 위기 및 생계 곤란
7월 1일부터 근무 예정이던 요양보호사들 역시 갑작스러운 기관의 연속운영 불가 및 지정 탈락으로 인해 실직 상태가 우려됩니다. 근로자들의 생계 곤란으로 인한 집단 민원 및 분쟁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3. 구청장님께 드리는 요구사항
행정 절차상의 경직성 때문에 현장의 실질적인 돌봄 공백과 소상공인의 도산을 방치하는 것은 공익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사안의 급박함을 감안하시어 아래의 조치를 즉각 취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7월 초 이내 긴급 임시 심사위원회 개최 또는 보완 조건부 지정을 통한 '7월 1일 지정 완료' 조치
이번 지정 심사위원회의 채점 기준, 위원별 평가 의견서 및 세부 채점 내역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정보 공개
실무 담당 부서(어르신복지과)의 책임 회피성 행정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및 면담 주선
귀 구청의 전향적인 적극 행정만이 당장 내일부터 고통받을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도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청장님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026년 6월 29일
1. 민원 취지
본 민원인은 귀 구청의 7월 1일 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심사위원회의 주관적 점수 미달로 인한 탈락 처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 처분은 행정 구역 이전 제도의 구조적 맹점과 현장의 특수성,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입니다. 당장 7월1일 부터 발생할 관내 어르신들의 돌봄 방치 사태를 막고, 불합리한 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파산을 구제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청장님의 전향적인 적극 행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 핵심 문제점 및 현장의 시급성
첫째, 자치구 이전(변경) 제도의 부재로 인한 불가피한 강제 폐업
현재 장기요양기관 행정 제도는 타 자치구로 이전할 때 단순 '소재지 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반드시 **[기존 사업장 폐업] 후 [신규 지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장은 기존 노원구에서 모시던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들의 돌봄 공백을 단 하루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구청 가이드에 따라 6월 30일 자 폐업과 7월 1일 자 신규 지정 일정을 철저히 맞추어 신청했습니다.
둘째, 기존 기관 폐업 수리 완료로 인한 '불가역적' 피해 발생
수급자 보호를 위해 행정 지침을 성실히 따른 결과, 현재 노원구 소재 센터의 폐업 서류는 최종 수리되어 행정 전산이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기존센터를 폐업되어야 인력기준에 맞춰 새로운 센터를 개업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센터로 돌아가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배수의 진에 놓인 상황에서, 귀 구청의 지정 지연은 고스란히 시설장의 생계 파탄과 파산으로 직결됩니다.
셋째, 고령·취약계층 수급자(어르신)의 방치 및 안전사고 리스크
7월 1일 자 개시에 맞춰 대기 중이던 관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들은 당장 7월부터 정당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돌봄이 절실한 어르신들이 행정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 발생 및 건강 악화의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이는 귀 구청의 치명적인 복지 행정 공백입니다.
넷째, 지정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의 부당성 (재량권 남용)
본 시설장은 이미 노원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있는 전문성과 성실성을 검증받은 운영자이며,모든서류 및 운영규정은 법정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청 측은 '심사위원들이 주관적 점수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탈락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정 제도의 취지는 부실 기관 방지이지, 성실한 운영자의 손발을 묶어 개업도 하기 전에 파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적 피해를 외면한 채 심사위원회의 주관적 평가 뒤에 숨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며 과도한 갑질 행정입니다.
다섯째, 요양보호사 고용 위기 및 생계 곤란
7월 1일부터 근무 예정이던 요양보호사들 역시 갑작스러운 기관의 연속운영 불가 및 지정 탈락으로 인해 실직 상태가 우려됩니다. 근로자들의 생계 곤란으로 인한 집단 민원 및 분쟁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3. 구청장님께 드리는 요구사항
행정 절차상의 경직성 때문에 현장의 실질적인 돌봄 공백과 소상공인의 도산을 방치하는 것은 공익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사안의 급박함을 감안하시어 아래의 조치를 즉각 취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7월 초 이내 긴급 임시 심사위원회 개최 또는 보완 조건부 지정을 통한 '7월 1일 지정 완료' 조치
이번 지정 심사위원회의 채점 기준, 위원별 평가 의견서 및 세부 채점 내역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정보 공개
실무 담당 부서(어르신복지과)의 책임 회피성 행정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및 면담 주선
귀 구청의 전향적인 적극 행정만이 당장 내일부터 고통받을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도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청장님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026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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