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습득 시 안내
-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