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전출 최고공고문 | |||
| 담당부서 | 창3동 | 등록일 | 2009.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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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561 | ||
| 첨부파일 | |||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9년 12월 08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김** | 김** 1966-06-23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문의전화 : 02-2289-7801
2009년 11월 27일
창제3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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