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공유하기 트위터로 보내기 - 새창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새창 네이버 블로그  - 새창
SNS 공유버튼 열기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 보여줍니다.
무단전출 최고공고문
담당부서 창3동 등록일 2009.11.27
조회수 2561
첨부파일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9년 12월 08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김**


김**


1966-06-23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문의전화 : 02-2289-7801

                                        2009년 11월 27일

                      창제3동장


이전글 다음글 목록입니다.
이전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다음글 창3동 신규위촉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3동 

  • TEL

    02-2091-5728

  • 최종수정일

    2009-11-27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