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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담당부서 창3동 등록일 2009.04.20
조회수 2519
첨부파일

창3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살맛나고 살기좋은 창3동 건설을 위하여 우리 동네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창3동 주민자치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추천) 바랍니다.

□ 주민자치위원 자격요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2항에 의거
창3동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자


□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1.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구비 서류 : 이력서  1부

□ 문    의 :  창3동주민센터 (☎999-9781~2)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제3동장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3동 

  • TEL

    02-2091-5730

  • 최종수정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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