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3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
담당부서 | 창3동 | 등록일 | 2009.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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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19 | ||
첨부파일 |
창3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살맛나고 살기좋은 창3동 건설을 위하여 우리 동네를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갈 창3동 주민자치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추천) 바랍니다.
□ 주민자치위원 자격요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2항에 의거 창3동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자
□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1.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구비 서류 : 이력서 1부
□ 문 의 : 창3동주민센터 (☎999-9781~2)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제3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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