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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 및 해지 안내
담당부서 도봉1동 등록일 2010.03.07
조회수 1744
첨부파일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 및 해지 안내


 


 



신청/해지방법



-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로 전화신청


- 수도사업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또는 통장 및 도장(서명) 지참하여 신청


- 상수도 홈페이지(arisu.seoul.go.kr)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신청


- 거래금융기관에 도장, 통장, 수도요금고지서 등을 지참하여 신청


- 금융결제원 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신청


※ 자동납부해지는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로 전화신청 가능



신청적용일시


- 홈페이지/방문 : 매월 5일까지 (토,일요일이면 월요일)


- 은 행 : 매월 8일까지



해지적용일시


- 홈페이지/방문 : 매월 출금일 - 2영업일까지


- 은 행 : 즉시해지로 해지와 동시에 당월납기 출금불가


(단, 출금시간 전 해지 등록한 경우에 한함)


* 예외 : 산업,기업,국민,외환,수협,신한,한국씨티,하나,대구,부산,전북,제주,


새마을금고,BOA는 해지 익영업일 출금분부터 출금안됨


 


※ 자동납부 안내서를 받으신 경우라도 위 해지마감일까지  

해지신청 하신 경우
는 해당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시어 당월

해지여부를 확인하신 후 OCR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거나

가상계좌를 통하여 무통장 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국번없이 120번 또는 북부수도사업소 ☎3146-32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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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도봉1동 

  • TEL

    02-2091-5807

  • 최종수정일

    201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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