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 및 해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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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봉1동 | 등록일 | 2010.03.07 |
조회수 | 1744 | ||
첨부파일 |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 및 해지 안내
-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로 전화신청
- 수도사업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또는 통장 및 도장(서명) 지참하여 신청
- 상수도 홈페이지(arisu.seoul.go.kr)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신청
- 거래금융기관에 도장, 통장, 수도요금고지서 등을 지참하여 신청
- 금융결제원 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신청
※ 자동납부해지는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로 전화신청 가능
- 홈페이지/방문 : 매월 5일까지 (토,일요일이면 월요일)
- 은 행 : 매월 8일까지
- 홈페이지/방문 : 매월 출금일 - 2영업일까지
- 은 행 : 즉시해지로 해지와 동시에 당월납기 출금불가
(단, 출금시간 전 해지 등록한 경우에 한함)
* 예외 : 산업,기업,국민,외환,수협,신한,한국씨티,하나,대구,부산,전북,제주,
새마을금고,BOA는 해지 익영업일 출금분부터 출금안됨
※ 자동납부 안내서를 받으신 경우라도 위 해지마감일까지
해지신청 하신 경우는 해당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시어 당월
해지여부를 확인하신 후 OCR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거나
가상계좌를 통하여 무통장 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국번없이 120번 또는 북부수도사업소 ☎3146-32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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