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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불법소각행위를 하지 맙시다
담당부서 도봉1동 등록일 2009.12.16
조회수 1685
첨부파일
            겨울철 대기오염을 방지하기위하여

                불법소각행위를 하지 맙시다.



□ 겨울철은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하여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계
 
    절입니다.

    이러한 때 공장,가정, 공사장,사업장,나대지 등에서 각종 쓰레
 
    기를 불법 소각할 경우 매연, 악취 그리고 유해가스가 발생하

    여 대기를 심하게 오염시키므로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
 
    거하거나 적정한 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하여야 합니다.



□ 동절기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

    2009.12.9 ~ 2010.2.28



□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시면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일정 금액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포상금액 : 과태료의 50%

    ※ 신고처
 
     -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 또는 구청 전화

      · 생활쓰레기의 불법소각행위 : 청소행정과 (2289-1377)


      · 악취발생물질의 불법소각행위 : 산업환경과 (2289-1291)

     - 휴대전화 이용시 : 02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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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도봉1동 

  • TEL

    02-2091-5807

  • 최종수정일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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