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불법소각행위를 하지 맙시다 | |||
| 담당부서 | 도봉1동 | 등록일 | 2009.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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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85 | ||
| 첨부파일 | |||
겨울철 대기오염을 방지하기위하여
불법소각행위를 하지 맙시다.
불법소각행위를 하지 맙시다.
□ 겨울철은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하여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계
절입니다.
이러한 때 공장,가정, 공사장,사업장,나대지 등에서 각종 쓰레
기를 불법 소각할 경우 매연, 악취 그리고 유해가스가 발생하
여 대기를 심하게 오염시키므로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
거하거나 적정한 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하여야 합니다.
□ 동절기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
2009.12.9 ~ 2010.2.28
□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시면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일정 금액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포상금액 : 과태료의 50%
※ 신고처
-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 또는 구청 전화
· 생활쓰레기의 불법소각행위 : 청소행정과 (☎ 2289-1377)
· 악취발생물질의 불법소각행위 : 산업환경과 (☎ 2289-1291)
- 휴대전화 이용시 : 02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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