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주 신고에 의한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 | |||
| 담당부서 | 도봉2동 | 등록일 | 2018.12.03 |
|---|---|---|---|
| 조회수 | 1190 | ||
| 첨부파일 | |||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세대주 신고에 의한 동거인의 거주불명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윤**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18. 12. 04. ~ 2018. 12. 12.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주민등록 처리결과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 다음글 | 주민등록 신고의무(무단전출)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