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 담당부서 | 도봉2동 | 등록일 | 2018.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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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13 | ||
| 첨부파일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게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동주민센터 주소로 거주불명등록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황** 외 3명
2. 공 고 사 유: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 고 기 간: 2018. 10. 19. ~ 2018. 10. 30.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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