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신고의무자 불이행자 최고공고 | |||
| 담당부서 | 도봉2동 | 등록일 | 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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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78 | ||
| 첨부파일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따라 거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무단전출로 확인된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최고장을 등기 우송하였으나, 신고의무자의 최고장 수령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공**
2. 공고 사유: 무단전출
3. 공고 기간: 2018. 10. 10. ~ 2018. 10. 18.
4. 공고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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