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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민간 빗물 관리 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16.01.26
조회수 1287
첨부파일

서울시에서 추진 예정인 [201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중 민간분야 빗물 관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관 및 주민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민간 빗물 관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구분

예산

(천원)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예산범위 내 지원)

관련법령

접수기한

빗물관리

시설

(침투,저류) 및

빗물이용

시설

180,000

기존 학교, 공동주택 등

·투수포장 : 설치비의 최대 2천만원 까지 50% 이하

 

·그 외 빗물관리시설 : 설치비의 90% 이하

·빗물이용시설 : 설 치비의 최대 2천만원

까지 90% 이하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4조 및 시행규칙 27,28조

2016.2.4(목)

소규모

빗물이용

시설

220,000

서울시 시민

·기준 설치비의 90% 지원(0.6~2.0㎥,

160~200만원 내외)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4조 및 시행규칙 27,28조

년중

나. 문의 :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담당자 : ☎ 2133-3853

           도봉구 환경정책과 담당자 : ☎ 2091-3233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4동 

  • TEL

    02-2091-5578

  • 최종수정일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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