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민간 빗물 관리 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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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87 | ||
첨부파일 |
서울시에서 추진 예정인 [201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중 민간분야 빗물 관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관 및 주민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민간 빗물 관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구분 |
예산 (천원)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예산범위 내 지원) |
관련법령 |
접수기한 |
빗물관리 시설 (침투,저류) 및 빗물이용 시설 |
180,000 |
기존 학교, 공동주택 등 |
·투수포장 : 설치비의 최대 2천만원 까지 50% 이하
·그 외 빗물관리시설 : 설치비의 90% 이하
·빗물이용시설 : 설 치비의 최대 2천만원 까지 90% 이하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4조 및 시행규칙 27,28조 |
2016.2.4(목) |
소규모 빗물이용 시설 |
220,000 |
서울시 시민 |
·기준 설치비의 90% 지원(0.6~2.0㎥, 160~200만원 내외)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4조 및 시행규칙 27,28조 |
년중 |
나. 문의 :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담당자 : ☎ 2133-3853
도봉구 환경정책과 담당자 : ☎ 209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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