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 |||
| 담당부서 | 쌍문1동 | 등록일 | 2014.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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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421 | ||
| 첨부파일 | |||
공 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동 주민센터 자전거 보관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7일
쌍 문 제 1 동 장
1. 공고기간 : 2014. 1. 7. ~ 2014. 1. 21.(14일간)
2.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3. 보관장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47(쌍문동)
4. 전화번호 : 02-2091-5504
4. 공고대상 : 총2대("붙임" 참조)
5. 안내사항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자전거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처분됨을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동 주민센터(☎ 2091-550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치 자전거 처분대상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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