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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담당부서 쌍문1동 등록일 2014.01.07
조회수 2421
첨부파일

                                              공           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동 주민센터 자전거 보관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7일

쌍 문 제 1 동 장

1. 공고기간 : 2014. 1. 7. ~ 2014. 1. 21.(14일간)

2.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3. 보관장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47(쌍문동)

4. 전화번호 : 02-2091-5504

4. 공고대상 : 총2대("붙임" 참조)

5. 안내사항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자전거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처분됨을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동 주민센터(☎ 2091-550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치 자전거 처분대상 목록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1동 

  • TEL

    02-2091-5522

  • 최종수정일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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