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공고 | |||
| 담당부서 | 쌍문3동 | 등록일 | 2012.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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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821 | ||
| 첨부파일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직권조치 하고자 하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직권조치내역>
1. 직권조치대상 : 도봉로109가길9, 송**외5명 (총5세대)
2. 직권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3. 직권조치일자 : 2012.5. 14
<직권조치사실 공고 내역>
1. 공고대상 : 도봉로109가길9, 송**외5명 (총5세대)
2. 공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3. 공고기간 : 2012. 5. 14~2012.05.29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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