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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
담당부서 쌍문3동 등록일 2012.05.02
조회수 1814
첨부파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3동 

  • TEL

    02-2091-5555

  • 최종수정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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