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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사실공고
담당부서 쌍문3동 등록일 2012.03.28
조회수 168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무단전출자를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대상 : 노해로42길 박** 외 6명 (총6세대) 

2.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2011.03.16)

3.공고기간 : 2012.03.28~2012.04.13

4.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3동 

  • TEL

    02-2091-5555

  • 최종수정일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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