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직권거주 불명등록 대상자 최고공고 | |||
| 담당부서 | 쌍문3동 | 등록일 | 201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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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95 | ||
| 첨부파일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거주 사실 여부 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도봉구 노해로42길 박** 외 총6세대
2. 공고기간 : 2012. 03. 08 ~ 2012. 03. 15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이행 지연
4.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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