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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주진입로 개설공사 공시
담당부서 방학2동 등록일 2012.02.06
조회수 1470
첨부파일

 

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 공고 제2011-249호로 노선지정 공고된 광활리도 209호(창제선, 새만금 주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매수에 관하여 협의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협의기간내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2동 

  • TEL

    02-2091-5629

  • 최종수정일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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