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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거주 불명등록 대상자 최고공고
담당부서 쌍문3동 등록일 2011.12.28
조회수 188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거주 사실 여부 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노해로46길 임** 외 3세대( 총4세대)

2. 공고기간 : 2011. 12.28 ~ 2012. 1. 5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이행 지연

4.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3동 

  • TEL

    02-2091-5555

  • 최종수정일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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