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사실공고 | |||
| 담당부서 | 쌍문3동 | 등록일 | 201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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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883 | ||
| 첨부파일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무단전출자를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대상 : 쌍문동 정** (총1세대)
2.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2011.12.05)
3.공고기간 : 2011.12.14~2011.12.30
4.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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