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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도봉1동 등록일 2011.09.15
조회수 124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09월 15일

도봉제1동장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도봉1동 

  • TEL

    02-2091-5807

  • 최종수정일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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