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
담당부서 | 도봉1동 | 등록일 | 2011.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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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32 | ||
첨부파일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도봉제1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1년 9월 1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5일
도봉제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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