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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담당부서 도봉1동 등록일 2011.09.05
조회수 95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도봉제1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1년 9월 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25일

도봉제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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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도봉1동 

  • TEL

    02-2091-5807

  • 최종수정일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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