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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방학2동 등록일 2011.08.09
조회수 1420
첨부파일

거주불명 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제28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2동 

  • TEL

    02-2091-5629

  • 최종수정일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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